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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29 2017고단1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9. 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3. 00:55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커피 점 주차장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G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00: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E에 있는 F 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커피 점 주차장 쪽에서 교 동 새마을 금고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 양쪽에 주차된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교동 새마을 금고 쪽에서 경포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H(32 세) 운전의 I BMW 승용차의 왼쪽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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