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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13 2017고단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8.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9. 11:00 경 강릉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옥계면 현 내리 소재 장터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을, 같은 날 17:08 경 위 장터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현 내시장 길 74-4( 옥계면) 소재 하나로 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수십 미터 구간을, 같은 날 17:56 경 위 하나로 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D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9. 17:56 경 강릉시 옥계면 현 내시장 길 74-4 소재 하나로 마트 주차장에서부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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