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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8.12 2020가단1050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3. 6. 5. 그 신청취지에 의한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차23367). 원고가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2003. 6. 28. 확정되었다.

나. 이후 C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신청취지에 의한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차2477), 원고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위 사건은 소송절차로 전환되었다.

위 법원은 2010. 7. 14. 피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고도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0. 8. 5. 확정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26558). 다.

이후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3. 3. 5. 파산선고결정, 2013. 5. 6.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결정, 2013. 5. 7. 면책결정을 하였고, 위 면책결정은 2013. 5. 23.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단11278, 2012하면11278).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서 피고와 피고가 보유한 위 양수금채권을 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3. 27. 그 신청취지에 의한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이 법원 2020차전45), 위 지급명령은 2020. 4. 15.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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