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공증인가 D법무법인 2009. 4. 20. 작성 2009년 증서 제192호 채무변제계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8. 10. 23. 주식회사 E, F,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차3465호로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10. 27. 신청취지에 의한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08. 11. 13. 확정되었다. 2) 또한 원고는 2009. 12. 21. C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09차4203호로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12. 23. 신청취지에 의한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0. 1. 12.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08. 1. 22. C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2009. 4. 20. C과 공증인가 D법무법인 2009년 증서 제192호로 위 대여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10,000,000원을 합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을 6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2009. 10. 30.까지 위 60,000,000원을 변제하며,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더라도 이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4) C은 2009. 9. 7. 피고에게 위 채무 중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소송 C의 채무자가 C에게 공탁한 돈의 배당절차인 이 법원 G 배당절차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이 부존재 또는 통정허위의사표시로 작출된 채권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전부 변제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이 법원 2010가단943호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은 2011. 1. 5.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면서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사해행위취소소송 1 피고는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H, I, J, K에게 부동산을 매매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