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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6 2015나13841
임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에 있는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2012. 8. 15.”을 “2012. 8. 5.”로, 제3면 제10행의 “갑 제5호증의 2”를 “갑 제5호증”으로, 제4면 제9행의 “원고가”를 “원피고가”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9행의 “원고가” 뒤에 “2013. 3. 17. ~ 2013. 5. 9.”를, 제3면 마지막 행의 “7,202,340원” 뒤에 “{= 현금 1,922,000원(세부내역은 별지 표 1 기재와 같다) 카드 5,280,340원(세부내역은 별지 표 2 기재와 같다)}”를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8행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또한 피고는 2012. 10. 1.경부터 2012. 12. 30.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경북 성주군 J 주택 및 창고 1동의 건축 공사를 완료하고 원고에 대해 94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 내지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위 채권으로 위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8, 9,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H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았다

거나 위 공사와 관련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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