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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고정17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20:34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60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 내부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밖에 내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135만 원 상당의 냉온정수기 1대를 카트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 및 건강상태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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