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9 2020고단29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922』 피고인은 2015. 5.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소망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3.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9. 17:57 경 세종 B 소재 피해자 C 관리의 D 세종 점 1 층 공구 매장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32만 원 상당의 ’ 보 쉬 18 볼트 충전 해머드릴‘ 2개를 카트에 싣고 점퍼와 가방을 그 위에 덮은 채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9,754,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3113』 피고인은 2015. 5.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소망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3.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3. 30. 경 세종 B 소재 피해자 E 관리의 D 세종점 가전 매장에서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599,000원 상당의 다이 슨 청소기 1대를 계산하지 않고 카트에 싣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합계 1,198,000원 상당의 다이 슨 청소기 2대를 계산하지 않고 카트에 싣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4.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합계 1,598,000원 상당의 다이 슨 청소기 2대를 계산하지 않고 카트에 싣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