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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16 2018고합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남 고흥군 C 소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농축산물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 매출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1. 21.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에 대한 76,114,700원 상당의 매출 계산서를 발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서도 총 40회에 걸쳐 합계 1,937,805,674원 상당의 매출 계산서 48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입 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3. 11. 30.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으로부터 1,416,090,600원 상당의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938,000,600원 상당의 매입 전자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다.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2. 18.경 순천시 연향번영길 64 소재 순천세무서에서, D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1,937,805,67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5,813,611,948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수하거나,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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