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전에 입찰에 참가한 일이 없는 자가 정부와 체결한 농지분배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전에 입찰에 참가한 적이 없는 자가 정당하게 낙찰된 것같이 꾸며 가지고 정부와의 간에 농지분배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당하고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6.5.3. 선고 66다489 490 판결(판례카아드 1334호, 대법원판결집14②민2,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시행령 제21조(2)1708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3가4212, 4213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등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서울 동대문구 중하동 (지번 생략) 전 1,896평중 별지도면 표시(나)부분 1,265평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청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반소청구로서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동대문구 중하동 (지번 생략) 전 1,896평중 별지도면 표시 (나)부분 1,265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청하다.
이유
동대문구 중하동(전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중하리) (지번 생략) 전(사실상 과수원) 1,896평이 원래 8.15 해방 전에는 일본인 소유였던 바 해방후에 귀속재산으로 취급되어 피고가 이를 관리하던 중 1953.3.20. 정부와 원고간 농지분배계약에 의하여 1959.5.7.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1959.10.12.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가 1953년경에 피고로부터 위 농지중 1,265평을 인도받아 지금까지 점유하여 과수원을 경영중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주장하기를 피고가 1945.5월 상순경에 위 농지 1,896평을 당시의 소유자인 일본인 스스기긴지로부터 매수한 피고소유의 농지이고 귀속재산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피고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6호증의 3, 을 제37호증의 2의 기재내용은 믿을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23호증, 을 제24호증, 을 제25호증, 을 제28호증의 1,2, 을 제30호증, 을 제31호증의 1,2,3, 을 제32호증의 1·2·3, 을 제36호증의 2·3, 을 제38호증의 1·2·3, 공문서로 인정되는 을 제8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2, 을 제12호증의 1, 을 제19호증의 1·2,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에 인정되는 을 제7호증의 1·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인과 원심 및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1947.5.30경 귀속재산 관리기관인 신한공사와의 사이에 본건 농지(중하리 (지번 생략) 전 1,896평)를 포함한 7필지의 귀속농지(과수원) 도합 5,484평과 부속주택 와가 1동 건평 15평의 건물에 대한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다가 농지개혁법이 공포시행된 후 농지분배 사무소 관청인 경기도 양주군수가 농지개혁법 제7조 , 동 법시행령 21조 에 의하여 위 귀속농지의 입찰경매를 실시하게 되자 피고가 이에 응찰하였으나 제1차 입찰일인 1953.2.3.과 제2차 입찰일인 1953.2.19.에 피고는 사정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응찰했기 때문에 유찰하였고(다른 입찰자는 없었다) 양주군수는 위 농지(피고가 관리하던 것 5,484평)를 다시 입찰에 부치기로 하고 그 입찰을 1953.3.5. 10시에 양주군청에서 실시하되 제2차 입찰 때 응찰하여 낙찰을 보지 못한 사람에 한하여 입찰을 허용하기로 하는 조건을 붙여 재입찰을 실시한 결과 1953.3.5. 10시에 역시 피고만이 응찰하여 대금 39,310원(구화 393,100환)에 피고에게 낙찰이 결정되였던 사실, 당시 양주경찰서장으로 재직중이던 원고는 위 1953.3.5. 10시의 입찰시행에 있어서 본인이나 또는 대리인을 시켜서 입찰에 응한 사실이 없음(원고는 2차 입찰시에 응찰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주군수가 정한 조건에 따르면 입찰자격이 없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과수원을 낙찰한 후에 당시 원고의 지휘를 받고있던 본건 과수원 소재지 관할 경찰지서주임, 소외 3의 알선에 의하여 원·피고간에 피고가 낙찰한 과수원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 명의로 농지분배를 받은 후 그중 본건 과수원을 포함한 2,721평은 원고가 차지하기로 하고 그것을 제외한 2,763평(중하리 133-1 외 4필)과 과수원 부속건물은 피고가 차지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나서 원고가 당시의 양주군수 소외 4, 동 군 산업과직원 소외 5, 소외 2 등을 시켜서 원고가 위 1953.3.5. 10시의 입찰시에 피고와 같은 값으로 응찰한 것같이 관계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놓고 피고가 제출한 입찰서에는 본인 포기라고 쓴후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가지고 마치 위 입찰기일에 원·피고가 모두 같은 가격으로 입찰에 응하여 연고권자인 피고에게 일단 낙찰결정이 남게 되었으나 피고가 권리를 포기함으로서 원고에게 낙찰된 듯이 관계서류를 꾸며 놓은후 원고가 그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6,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과 원심 및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과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36호증의 5,6,7의 각 기재내용 등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에 입찰에 참가한 일이 없는 원고가 정당하게 낙찰된 것같이 꾸며가지고 정부와의 간에 농지분배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당하고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원고와 정부간의 농지분배 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실당하다고 하여 기각할 것이다.
다음 반소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는 원심에서 본안전항변으로 본건 과수원은 원래 귀속농지인 것을 원고가 1953.3.5.에 농지개혁법 소정절차에 따라 경락하여 분배받은 것이므로 그 분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법정기간내에 이의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고가 법정기간을 도과한 1961.2.17.에 양주군 구리면 농지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였으니 그 이의신청은 각하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962.3.3.에 원고에 대한 본건 과수원에 대한 농지분배를 취소하였으나 그 취소처분은 당연무효일 것이고, 적법한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한 본건 과수원의 분배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반소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미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본건 과수원의 분배처분은 당연무효인 것이므로 원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가 본건 과수원을 관리 경작하다가 1953.3.5. 공매입찰에 참가하여 당시의 화폐로 금 393,100환에 낙찰 결정되었다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공문서인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본건 과수원에 대한 농지분배 사무를 맡은 경기도 양주군수가 피고의 이의 신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분배처분은 취소하고(법적으로는 원고에 대한 분배가 당연무효임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됨) 피고에 대한 1953.3.5.자 낙찰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1962.7.16.에 본건 과수원을 포함한 위 낙찰 결정된 과수원을 피고에게 분배하는 처분을 하고 이어 피고가 상환료까지 완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과수원은 피고의 소유라고 인정할 것이고 원고가 본건 과수원중 별지도면표시의 1,265평을 점유 중인 사실은 원고가 자백하는 바이므로 반소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고 하여 인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원의 판단과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9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