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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277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7]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용기ㆍ포장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진열ㆍ운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11.부터 2013. 10. 28.까지 서울 강서구 F 건물 16호 2층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개인 인터넷 쇼핑몰인 G 및 G마켓, 옥션 등 인터넷 거래중개 사이트를 통해 제품의 용기ㆍ포장에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주식회사 유니베라의 건강기능식품인 알로맥프로, 남양931, 알로신, 메타번, 레벨지, 리제니케어, 알브라이트 등 건강기능식품 시가 합계 13,67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014고단2512] 누구든지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제조업자의 상호, 사용기한 뿐만 아니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은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주식회사 유니베라의 화장품인 크리스털 화이트 미네랄 토너 등의 1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제조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가격,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은 2차 포장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3.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식회사 유니베라의 화장품인 크리스털 화이트 미네랄 토너 등을 2차 포장을 제거한 채로 판매하여,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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