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경 피해학생 E(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과 함께 광주시 F에 있는 D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4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이다.
원고는 과다활동성 주의력 장애 등 성향이 있고, 피해학생은 뇌병변장애 5급의 장애인이다.
나.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6.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은 폭력행위(이하 ‘이 사건 학교폭력’이라 한다)를 하였음을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접촉협박보복금지(2021년 2월까지), 특별교육 이수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6시간, 전학의 조치를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7. 6. 29.경 원고에게 위 전학 등 조치를 통지하였다
(이하 위 조치 중 전학조치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8. 6. 18. 피해학생에게 빵과 요구르트를 준다고 집으로 오게 한 뒤, 함께 축구를 하자는 제안을 피해학생이 거절하자, 집에 있는 막대기로 피해학생의 다리를 30대 정도 때리며 피해학생을 집에 가지 못하게 막았다.
피해학생이 아파서 소리를 내자 원고는 그제서야 때리는 것을 멈추고 피해학생에게 문을 열어 주어 집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해학생이 함께 축구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 사건 당일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잘못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 역시도 발달장애 등의 장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