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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20 2019구합64372
전학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대상 사건 발생 당시 공립학교인 D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1학년 8반에, 현재 이 사건 학교의 2학년 8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해학생 E(이하 ‘피해학생’이라고만 한다)은 대상 사건 발생 당시 원고와 같은 반에 재학 중이던 급우이자,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이 사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는 이 사건 학교의 학교장이다.

나. 대상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F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G과 H는 2019. 1. 11. 15:00경 피해학생에게 연락하여 과거 SNS상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사과를 받아야 하겠다며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 ’ 노래연습장 8번방으로 피해학생을 불러냈고, 뒤이어 G은 원고에게 전화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으로 오게 하였다. 2) 피해학생이 위 방에 입장할 당시, 위 방에는 F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인 G, H, J, K, L, M, N과, 이 사건 학교에 재학 중이던 원고와 O까지 총 9명이 있었다.

3) G과 피해학생이 SNS상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학생은 노래연습장 바닥에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기록상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무릎을 꿇게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G과 H에게 사과를 하게 되었다.

이에 G과 H는 피해학생에게, 자신들도 잘못한 것이 있으므로 먼저 자기를 때리라고 말했고, 피해학생은 처음에는 살살 때리다가 위 학생들의 강요에 따라 딱 소리가 날 정도로 때리게 되었다.

그러자 G과 H는 피해학생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학생의 정수리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신발을 신은 채로 발로 피해학생의 등과 어깨를 미는 듯이 차는 폭행을 가하였다.

그 이후 원고 또한 피해학생이 '자신에 대하여 없는 말을 지어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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