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은 1992. 12.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고, 그 사이에 한 명의 딸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D이 원고와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2012. 5.경부터 D과 성관계를 포함한 만남을 갖고 동거를 하였는데, 2012. 8. 중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D에게 “왜 이혼하지 않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느냐, 헤어지자“고 말하였다가 D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2012. 9. 중순 및 2012. 12. 5.경 각 과도 및 도검의 칼집 등으로 폭행을 당하여 코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하여 D은 2013. 10. 23. 이 법원으로부터 강요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법원 2013고단192호, 203노531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D이 2002년경 E병원에서 근무하면서 D은 주로 강릉에, 원고와 딸은 주로 서울에 거주하면서 D이 가끔 서울에 있는 집으로 왕래를 하여 왔다.
원고는 위 기간 중에도 명절이나 제삿날에는 속초에 있는 시댁에 찾아가고 위 나.
항과 같은 사유로 D이 구속되자, 피고의 아버지에게 D을 대신하여 용서를 구하며 피고와의 형사합의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D과의 혼인을 전제로 한 가족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라.
원고는 현재까지 D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마. 피고는 D의 위와 같은 폭행 및 강요로부터 벗어난 이후 다니던 병원을 사직하고 일본으로 이민을 가서 현재 그 곳에 거주 중이다.
또한 피고는 D의 위 폭행 및 강요행위 이후 현재까지 그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