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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1 2016가단556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2018. 4.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은 1992. 12.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고, 그 사이에 한 명의 딸을 두고 있다.

나. 피고 B는 2012. 5.경부터 D과 성관계를 포함한 만남을 갖고 동거를 하던 중, 2012. 8. 중순 “왜 이혼하지 않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느냐, 헤어지자“고 말하였다가 D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2012. 9. 중순 및 2012. 12. 5.경 각 과도 및 도검의 칼집 등으로 폭행을 당하여 코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하여 D은 2013. 10. 23.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 피고 C는 2014. 9.경부터 D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D과 성관계를 포함한 만남을 갖다가 2014. 11.경부터는 동거하고 있다. 라.

D이 2002년경 E병원에서 근무하면서 D은 주로 강릉에, 원고와 딸은 주로 서울에 거주하면서 D이 가끔 서울에 있는 집으로 왕래를 하여 왔다.

원고는 위 기간 중에도 명절이나 제삿날에는 속초에 있는 시댁에 찾아가고 위 나.

항과 같은 사유로 D이 구속되자, 피고 B의 아버지에게 D을 대신하여 용서를 구하며 피고 B와의 형사합의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D과의 혼인을 전제로 한 가족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마. 원고는 현재까지 D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가1호증, 을나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원고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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