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000,000원, 피고 C은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5. 9....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들이 원고의 배우자인 D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와 D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피고들에게 각 위자료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B 원고와 부정행위를 한 바 없다.
다. 피고 C 원고와 부정행위를 한 바 없으며, 피고 C이 D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2012. 6. 30.경 이미 원고와 D의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였으므로 피고 C에게는 원고와 D의 혼인관계의 파탄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아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2에 대한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D과 2001. 12. 21. 혼인하였는데, 2007. 2.경 원고가 D을 폭행하고, D은 원고의 허벅지를 무는 등 몸싸움이 있기도 했으며, D이 2007. 12.경 원고와 상의 없이 미용실을 개업한 후 자주 다투기 시작했고, 2011. 12. 31.경에는 원고가 자녀들만 데리고 본가로 갔고, D은 당일 외출하여 친구들과 함께 밤을 보내고 다음날인 2012. 1. 1. 귀가하였다. 2) 원고는 D이 상의도 없이 프라이드 승용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니면서 자주 늦고 외박하는 것에 의심을 품고 D을 미행하던 중 2012. 5. 18. 밤늦은 시각에 D이 피고 B이 운영하는 꽃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고, 2012. 6. 6. 새벽에도 D이 불이 꺼진 위 꽃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관과 함께 위 꽃집을 찾아갔는데, 당시 위 피고와 D이 함께 있었다.
D은 그 직후 집을 나와 원룸을 구하여 원고와 따로 생활하였다.
3 원고는 D을 상대로 2012. 6. 4.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12드단2124호로 이혼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D은 반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