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51910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생으로 40대 초반에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어려운 형편에서 아들 셋을 홀로 키웠고, D은 원고의 큰아들이다.

나. D과 피고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으로서 1994. 3. 4.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피고는 D과 혼인생활을 하면서 E일자 딸 F, G일자 아들 H을 각 출산하였다.

다. 피고는 D과의 사이에서 첫째 F를 출산한 이후 제3자와의 부정행위를 통하여 H을 임신출산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고, 그로 인하여 D과 원고는 2016. 10.경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H이 D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H이 D의 친자인 것으로 알고 살아 왔다. 라.

피고는 소아과 전문의로서 병원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결혼 초기부터 집안 일과 육아 일을 거의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거주하는 곳과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살고 있음에도 집안 일을 도와주는 도우미와 함께 피고의 집안 일과 육아 일을 도맡아 하다

시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집안 일과 육아 일을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고마움과 미안함의 표시에 인색하였고, 명절이나 시아버지의 기일에도 차례상이나 제사상 차리는 일을 거의 원고가 도맡아 하였다.

바. I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흉부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는 D이 2015. 4.경 하지골절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여 두 번에 걸쳐 부산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는 동안 원고가 부산에서 머물면서 D의 병수발을 들게 되었음에도 피고는 단 한번도 병문안을 오지 아니하였고, 학회 참석차 서울에 온 D을 원고와 F가 부축하여 집에 들어오자 피고는 시어머니인 원고가 보고 있음에도 위로와 걱정은커녕 D을 비난하는 말을 하고는 방안으로 들어가 버렸으며, 원고가 발처짐(Foot Drop)...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