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16: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20(원천동) 수원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단 515225호 위자료 청구소송(원고는 C, 피고는 사건외 D, E)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원고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피고 D는 그 소송에서 50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청구소송을 한 것이고, 원고의 어머니 F은 대여금이 아니라 축의금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증인이 당사자들로부터 듣기로는 이 금액이 대여금이었나요, 축의금이었나요”라는 물음에 “분명히 둘이 만나서 돈 5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두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300만원은 결혼식이 끝나는 대로 바로 준다고 했고, 200만원은 여유가 생기는 대로 준다고 했습니다”라고 답하고, 이어 “증인이 당사자들로부터 듣기로는 그 돈이 대여금이었나요, 축의금이었나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축의금 500을 줄 수는 없고, 둘이 오고가면서 500만원을 줬는데 300만원은 먼저 갚고 200만원은 나중에 갚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답하고, 이어 “확실히 빌려주고 받는 돈이라고 하였나요” 라는 물음에 대하여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0. 18.경 위 C와의 전화통화에서 C이 “그러니까 저희는 빌린적이 없어요. 대출 받아서 돈이 있는 상태에서 이모(피고 D의 모친)가 축의금으로 미리 주신거예요”라는 말에 피고인은 "그래, 나한테 전화했어, 그 이모가..
아이구-서로 그거 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돈 얼마 줬다, 자기가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언니, 참 잘했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고생해서 벌어서 그렇게 했을 건데, 우리 아들 결혼 할 때 품앗이 한다고 접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