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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20 2016구단6326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7. 16.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0. 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26.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9.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가족은 모두 무슬림이고 원고도 무슬림이었으나 원고는 2014.초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원고의 가족들은 원고가 개종한 것을 알게 되자 원고를 심하게 구타하며 원고를 죽이려 하였다.

이슬람교에서 개종을 한다는 것은 배교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르면 타 종교로 개종한 배교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을 정도로 큰 죄이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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