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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6 2019구단22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공화국(Republic of Liberia, 이하 ‘라이베리아’라 한다) 국적자로 2017. 6. 21.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7. 1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한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1. 10.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3.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고, 2019. 1. 7.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라이베리아 국적자로서, 자신이 기독교로 개종한 후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신변에 위협을 당하였으므로 난민법상 난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 위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17. 11. 10.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고 이의신청 기간 내인 2017.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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