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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2 2018고정2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19:30 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 층 소재 'C '에서 피해자 D(58 세) 과 시비가 붙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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