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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52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287』 피고인은 2017. 6. 27. 00:22 경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51에 있는 ‘ 해돋이공원 ’에서 피고 인의 뒤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 여, 21세) 이 피고인을 제치며 앞서 걸어 나가자 피해자의 얼굴을 보고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약 10초 간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 정 2168』 피고인은 2017. 4. 17. 23:10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게임 장 앞길에서, 피해자 F( 여, 15세) 가 “ 병신 새끼 ”라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2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2017 고 정 21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제 52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2017. 6. 27. 자 상해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2017. 4. 17. 자 상해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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