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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9 2017고단177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75』 피고인은 2017. 9. 28. 16:45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과 교제하는 사이 인 피해자 D( 여, 59세) 의 집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너와 관계가 끝났다” 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안 끝났다.

시 팔 끝나면 죽이고 끝내겠다.

”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텔레비전 전선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 고단 2077』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피해자 D( 여, 59세) 와 동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16:30 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 여인숙' 303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온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 어디서 뭐하고 왔냐,

무슨 짓을 하고 왔냐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 추적해 봐야 겠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5cm) 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쪽 발바닥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7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20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각 특수 폭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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