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오빠인 피해자 C와 함께 남원시 D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7. 1.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7.경 남원시 F에 있는 G노래방 3층에서 피해자 C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하루 이틀만 쓰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5,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지인과 공동으로 노래방을 운영 중이었으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그 외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500만원을 지급받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 20. 현금 600만원을, 2017. 1. 21. 현금 560만원을, 2017. 1. 25. 현금 350만원을 각각 지급받아 합계 2,01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17. 5.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7. 5. 10. 남원시 H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막창집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겠다. 앞에 빌린 금액을 포함하여 공증을 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C로부터 빌린 2,010만원 등 약 5,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지인과 공동으로 노래방을 운영 중이었으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그 외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