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민간인 희생사건 ①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 7.경 경남 거창산청함양 지역의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이 경찰 및 군인 등에 의하여 재판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형되는 사건(이하 ‘거창산청 보도연맹 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였고, ② 1950. 7.경 진주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와 보도연맹원들이 경찰 및 군인 등에 의하여 재판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형되는 사건(이하 ‘부산경남 형무소재소자 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며, ③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경남 거창산청함양고성사천거제지역 주민 108명이 좌익활동 혐의부역혐의 등으로 경찰 및 군인 등에 의하여 재판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희생되는 사건(이하 ‘거창산청 민간인 희생 사건’이라 한다)이 각 발생하였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의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위 각 희생 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사건을 조사한 끝에 ① 2009. 11. 10. ‘거창산청 지역에서 보도연맹원 등 91명이 희생되었다’는 내용의, ② 2010. 6. 30. ‘진주형무소에서 최소 1,200여 명의 재소자와 보도연맹원들이 희생되었다’는 내용의, ③ 2010. 6. 29. ‘거창ㆍ산청 지역에서 부역혐의자 등 108명이 희생되었다’는 내용의 각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들의 신분관계 원고들은 거창산청 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에서 희생자로 확인되거나 추정된 망 A, B, C(이명 D), E, F, G, H, I(희생 추정자), J, K, L(이명 M), 부산경남 형무소재소자 사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