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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4 2012가합1472
강제집행무효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D, E(이하 ‘이 사건 채권자들’이라고 한다)과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 및 선정자 C(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 사이에 제기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4699호(본소), 2010가합4705호(병합), 2010가합4712호(병합), 2010가합4729호(반소) 사건(이하 ‘이 사건 관련사건’이라고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0. 8. 27. ‘① 이 사건 채권자들에게, 원고 A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층을, 원고 등은 이 사건 건물 중 5층을 인도하고, ② 이 사건 채권자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000만 원, 선정자 C에게 5,000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서울고등법원 2010나87063(본소), 2010나87070(병합), 2010나87087(병합), 2010나87094(반소)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2. 3. 30. 원고 등의 동시이행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변경하면서 ‘이 사건 채권자들에게, ① 원고 A은 이 사건 채권자들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을 인도하고, ② 원고 등은 선정자 C이 이 사건 채권자들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 중 5층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8. 23. 상고심(대법원 2012다44303호)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같은 날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채권자들은 2010. 9. 7.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본3225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집행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0. 9. 15. 증인 2인과 이 사건 채권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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