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당심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물 인도 소송의 경과 1) 원고 및 선정자 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과 피고들 사이에 제기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4699(본소), 2010가합4705(병합), 2010가합4712(병합), 2010가합4729(반소)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0. 8. 27. ‘① 피고들에게, 원고는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층을, 원고 등은 이 사건 건물 중 5층(이하 위 지하층 및 5층 부분을 함께 가리켜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②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만 원, 선정자 B에게 5,000만 원을 각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서울고등법원 2010나87063(본소), 2010나87070(병합), 2010나87087(병합), 2010나87094(반소)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법원은 2012. 3. 30. 원고 등의 동시이행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제1심판결을 변경하면서 ‘피고들에게, 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을 인도하고, ② 원고 등은 선정자 B이 피고들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 중 5층을 인도하라.’라는 취지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항소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8. 23. 상고심(대법원 2012다44303호)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같은 날 확정되었다.
나. 강제집행의 완료 피고들은 2010. 9. 7.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본3225호로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한 인도집행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0. 9. 15. 증인 2인과 피고들 대리인의 참여 하에 이 사건 건물부분에 존재하는 원고 등 소유의 별지2. 별지목록(보관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