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3127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층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선정당사자)는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가 연체하한 임대료 총액이 6,3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층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선정당사자)는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가 연체하한 임대료 총액이 6,3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