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1. 7. 주소지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고 이후 같은 곳에서 거주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판결선고기일통지서가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지 않고 발송송달과 공시송달을 통해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2018. 1. 31.에야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이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의 주소는 원래 ‘서귀포시 K’이었다가, 2016. 6. 27.경 위 도로명 주소가 ‘서귀포시 L’으로 정정되었다. 2) 피고는 2016. 11. 7. 제1심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주소가 정정 전 주소인 ‘서귀포시 K’으로 기재된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는데, 이후 제1심 법원에 아무런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계속 그곳에 거주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7. 9. 28. 피고에 대하여 위 ‘서귀포시 K’으로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통지서가 2017. 10. 11.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이를 발송송달하여 위 통지서가 2017. 10. 18. 송달간주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17. 10. 24.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에게 제1심판결 정본을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또다시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2017. 11. 7. 제1심판결 정본을 공시송달하였고 2017. 11. 22.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다. 판단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