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7. 3. 15. ‘피고가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5층 18평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속여 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5,188,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이에 제1심 법원은 2017. 3. 27. 이 사건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를 피고의 주소로 소장에 표시된 ‘서울 동대문구 C’로 송달하였는데, 2017. 3. 28. 피고가 직접 이를 수령하였다.
다. 그 후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위 나.
항 기재 주소지로 ① 2017. 7. 6.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17. 7. 12. 폐문부재로, ② 2017. 8. 31.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17. 9. 6. 이사불명으로, ③ 2017. 9. 14. 이 사건 소장 중 원고의 표시를 ‘D, 서울 중랑구 E, A’에서 ‘A, 서울 중랑구 F’으로 정정하는 내용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부본 및 이 사건 청구취지를 ‘손해배상금 5,188,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하는 취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2017. 9.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2017. 9. 18. 이사불명으로, ④ 2017. 9. 28.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2017. 9. 29. 이사불명으로 각 송달불능되자 위 각 서류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각 송달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2017. 10. 18.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2017. 10. 30. 피고에게 제1심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7. 11. 14.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마. 한편 제1심 법원은 2018. 5. 8. 제1심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피고의 주소 ‘서울 동대문구 C, 5층’을 ‘경남 산청군 G’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