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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5.13 2014고단89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단 898』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06. 9.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조속히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종전에 운영하던 유흥 주점 외에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하여 은행의 대출 채무가 약 9억 원, 신용카드 연체 액이 약 7,000만 원, 지인에 대한 개인 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고, 매월 이자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600~700 만 원에 달하는 등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8. 11. 3. 경까지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 재와 같이 합계 4억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이를 사용한 뒤 그 청구대금을 즉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의 대출 채무가 약 9억 원, 신용카드 연체 액이 약 7,000만 원, 지인에 대한 개인 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고, 매월 이자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600~700 만 원에 달하는 등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16,198,044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이를 갚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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