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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0 2016고단430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6 고단 4305 사기 피고인은 ㈜C 의 대표이사로서,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로부터 아동복을 납품 받아 오던 중, 2015. 3. 경 납품 받은 물품의 대금의 지급을 연기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 담보 없이는 더 이상 거래는 할 수 없다’ 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이 마트에 매월 1억 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장차 발생할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 고 말하고, 2015. 4. 3. 경 ㈜C 이 ㈜ 이 마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장래 매출채권 중 3억 원 상당의 채권을 ㈜D에 양도한 후, 위와 같이 양도한 채권을 담보로 하여 2015. 4. 10. 경 피해 자로부터 121,105,600원 상당의 아동복 40,000여 점을 교부 받고, 2015. 6. 10. 경 123,310,000원 상당의 아동복 24,000여 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채권은 그 전부에 대하여 2014. 6. 경 이미 우리은행에 상한을 20억 원으로 하는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24,415,600원 상당의 아동복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고단 1433 사기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가 약 7억 원에 달하고, 2015년 경부터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 대금 채무가 2016. 10. 경까지 약 9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1) 2015. 8. 6. 범행 피고인은 2015. 8. 6.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의류도 소매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관세를 납부하지 못해 가을 시즌 의류들이 세관에 걸려 있다, 관세를 납부하고 그 물건을 찾아서 판매하면 수익이 날 것이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2부 5리 이자를 지급하고, 2016. 1. 30.까지 원금 3,000만 원을 갚겠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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