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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노1656 (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I을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I도 독점 배급 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조사 문서를 행사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윈 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약 9억 원에 달하고,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약 3억 원에 달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 약 36 톤에 달하는 식품에 실제보다 연장된 유통 기한을 표시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아니한 부모와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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