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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6.25 2015노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공개ㆍ고지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3명(그 중 2명은 자매간이다)을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강간,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유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보게 되나,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파기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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