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6.13 2013노8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대상 및 범행 횟수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약 9개월 동안의 구금생활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준수사항을 부과하였고,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피고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이 위법하여 파기하는 경우에는 피고사건과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 청구사건 역시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