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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58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19. 15:53 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3세) 의 뒤를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

2. 피고인은 2017. 6. 19. 16:42 경 위 식당 내에서, 식탁에 앉아 마늘을 자르고 있는 피해자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신발을 벗고 오른발을 식탁 밑으로 뻗어 피해자의 음부에 닿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8. 11:00 경 위 식당 내에서, 수저 통에 수저를 넣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및 범행장소에 설치된 CCTV 열람 결과)- CCTV 영상 화면 사진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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