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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13 2015고단56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19. 21: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술을 마시러 찾아가 피해자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주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여관에 갈수 있는데 같이 가자”라며 뒤에서 손으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위 음식점 다른 손님 테이블에 앉아서 손님들에게 말을 걸며 횡설수설을 하고 있자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당신 자리가 아니다, 다른 사람 자리다, 빨리 가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 간나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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