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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5가합35843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998,8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7. 8.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24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원) 비고 1 2005-07-27 500,000,000 2 2005-08-31 500,000,000 3 2008-03-28 240,000,000 피고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합 계 1,240,000,000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1,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1,24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D은 원고로부터 240,000,000원을 직접 송금받았으므로 피고 D은 피고 B, C과 연대하여 위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D 명의의 계좌에 2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D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별지 변제충당표 ‘변제일’란 기재 일자에 ‘변제액’란 기재 금원을 각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단, 피고들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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