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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682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04:45부터 05:10 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C 건물 4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마사지 업소 내 2 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그곳 손님인 피해자 E( 여, 32세) 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심신 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 사건 현장 CCTV 녹화 영상을 촬영한 사진

1. CCTV 영상( 순 번 15 USB에 담긴 영상을 재생)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 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시각에 마사지 룸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그 전후 사정,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증거조사결과 피고 인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장소에 있던

CCTV는 일정한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만 영상을 남기는 방식인데, 위 영상에는 사건 당일 사람들이 복도를 오가는 장면과 위 범행 일시 직후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항의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 범행 일시 경에 마사지 룸을 들어간 장면은 녹화되어 있지 않지만, 피해자가 마사지 룸을 나오는 장면 부분도 녹화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움직이는 장면이 모두 녹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움직임 정도가 설정 민감도 이하일 때는 영상을 저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삭제된 영상이 있는지 없는지 현 상태로는 알 수 없으므로, 위 CCTV 영상에 피고인이 마사지 룸에 들어간 장면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위 사실 인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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