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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노111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을 꺼내어 간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중 범행을 당한 이후 부분에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현금이 여러 장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왼쪽 주머니에 무언가를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 출석하였을 때부터 “C 약국 앞에서 잠시 쉬던 중 잠이 들어 일어나보니 현금이 없어졌다.”고 피해사실을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 약국 앞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의 소지품을 뒤지거나 가져가는 등의 행동을 하는 장면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노상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려고 한 것이었다면 뒷주머니에서 현금이 빠지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피해자를 확실히 깨워서 소지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게끔 해주는 것이 자연스럽다

할 것인데, 단순히 호주머니 지퍼를 채워주고 귀찮아서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사진 증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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