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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노158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마트 측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것처럼 음해하기 위하여 DVD 가게 업주와 함께 CCTV 촬영 영상을 편집한 것이지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영상 CD에 대한 증거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CCTV 촬영 영상이 편집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기존 증거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CTV 영상이 편집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⑴ 당시 근무했던 마트 종업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1,000원권 지폐에 새겨진 퇴계 I의 초상화를 분명하게 확인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⑵ 동영상 CD를 구성하는 파일을 살펴보면, ① 1000원02.avi 파일(이하 ‘02파일’이라 한다)은 계산대를 집중적으로 촬영한 CCTV 영상으로, 재생시간은 5분 45초인데, 재생시간 30초 무렵에 누군가 1,000원권 지폐를 계산대에 두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재생시간 4분 10초 무렵에 F이 그 지폐를 집어든 후 계산대 금고에 넣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② 1000원05.avi 파일(이하 ‘05파일’이라 한다)은 계산대와 주변 매대를 촬영한 CCTV 영상으로, 재생시간은 5분 50초인데, 재생시간 34초 무렵에 피고인이 계산대에 무언가 두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재생시간 4분 14초 무렵에 F이 그 물건을 집어든 후 계산대 금고에 넣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며, ③ 1000원07.avi 파일 이하 '07파일'이라 한다

은 마트 바깥쪽 가판대 부분을 촬영한 CCTV 영상으로 재생시간은 5분 59초인데, 재생시간 1분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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