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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21 2019노460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우산을 집어 들고 창고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것은 사실이지만, 우산으로 피해자를 내리치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때린 사실은 없다.

경찰은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알 수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하고도 이를 인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이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8번 카메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직접적인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피고인이 창고 안을 향하여 우산을 내리치는 모습 등은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점, ②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창고 안에서 다툰 후 얼굴을 쓰다듬으며 창고에서 나오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폭행 부위를 쓰다듬으며 나오는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창고 안의 모습이 명확하게 녹화된 CCTV 영상(1번 카메라)을 열람하며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의자가 우산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휘두르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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