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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16 2016고단16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07. 8.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6. 25. 대전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내인 2016. 2. 23. 09:30경 거제시 C에 있는 원룸 앞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넘어 방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서랍장 속에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000원 상당의 18k 여자용 금반지 1개, 18k 여자용 금팔찌 1개, 18k 여자용 금목걸이 1개와 시가 220,000원 상당의 14k 여자용 금목걸이 2.3돈 1개, 합계 6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에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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