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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06 2015고정273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수선적 새우조망어선 C(4.98톤) 소유자 겸 선장인 자이고, D는 군산선적 근해선망어선 E(9.77톤)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은 2014. 12. 3. 01:00경 여수시 국동항에서 선원 2명과 함께 승선코 조업차 출항하여 남면 광도 인근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국동항으로 입항차 위 C를 조선하여 남면 화태대교 인근 해상을 항해 중에 있었다.

동 해상은 어선들의 항행이 잦은 곳으로 선박충돌 사고 등에 대비하여 항해 장비인 레이다

등을 이용하고 견시 근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항해야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날 17:25경 여수시 남면 화태도 화태대교 남방 약 200미터 해상을 항해하던 중 자신이 조선하던 C 정선수 부분과 국동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지로 항해 중인 D가 조선하던 E(9.77톤) 정선수 부분이 상호 충돌하여 C에 승선중인 선원 F에게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그리고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이 운항한 과실로 인하여 자신이 조선하던 C 정선수 부분과 D가 조선하던 E 정선수 부분이 상호 충돌하여 C 구상선수부로부터 정선수부 외판 높이 약 1미터, 선수 좌현 약 3미터 30센티미터, 선수 우현 약 6미터를 파괴하여 어선으로서 효용을 상실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황보고서, 각 선박출입항 시스템 출력물, E 선적증서 사본, C 선적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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