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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01 2014고정512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선적 새우조망어선 C(4.96톤)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0. 05:00경 여수시 국동항에서 동료 선원과 승선하고 조업차 출항하여 조업지로 항해 하던 중, 기관연료유를 수급 받기 위하여 여수시 남면 서고지항으로 항해 중에 있었으면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고 전방 견시 등을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항해야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박의 운항시 안전수칙과 주의의무룰 다하지 못하고 졸음 운항을 하다

같은 날 06:00경 여수시 남면 유송리 성목이란 무인도서 암초에 충돌하여 선원 1명이 승선 중인 위 선박을 매몰시킨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1항, 제187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선박의 소유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위 선박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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