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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30 2018나637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차용증 2014년 5월 27일 일금 천이백만 원(12,000,000)원 매달 20만 원씩 상환하기로 약속합니다.

B C 대전 대덕구 D 103호 2014년 5월 27일 원고와 피고는 2014. 5.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6. 25. 원고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1개월 내로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는 원고가 계주인 돈계 500만 원 2구좌(1,000만 원)와 금계를 하여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돈계는 첫 회(120만 원)만 납입한 다음 납입하지 않았고, 금계는 계금을 납입한 후 피고가 금을 받아가 결국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4. 5. 27. 피고와 위 채무를 정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의 채무가 남았음을 인정하고, 매월 20만 원씩 상환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2. 6. 25. 1,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원고가 돈계와 금계를 들어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시키는 대로 하여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가 2014. 5. 27.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은 원고가 피고의 영업장에 찾아와 피고가 귀금속(금계)을 받아갔다고 하면서 마치 채무가 남아 있는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고, 피고에게 차용증의 작성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이 사건 채무의 존재 여부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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