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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8.09 2016가단2788
보증채무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17. 8.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5. C에게 3,700만 원을 이자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이 2015. 3. 5.자로 작성되어 있고, 위 차용증의 말미에 'C'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C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위 이름 밑에 '보증인 B'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차용증을 '제1 차용증'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경 C으로부터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플롯을 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2016. 2. 26. 원고에게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 중 1,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다

(이하 위 차용증을 '제2 차용증'이라 한다). 라.

제1, 2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와 C은 부부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제1 차용증 기재와 같이 C의 원고에 대한 3,700만 원의 채무를 보증하였고, 원고가 변제받은 것은 1,000만 원 상당의 플롯밖에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에서는 제1 차용증에 기한 3,700만 원 및 제2 차용증에 기한 1,000만 원 합계 4,7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후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다만 청구취지는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 설령 피고가 보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3,700만 원의 채무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이므로 피고 역시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제1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3,700만 원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고는 2016. 2. 26. 원고에게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 중 1,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제2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도 있으나 이는 채무인수인데, 위 채무인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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