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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6.15 2016고정109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E(58 세) 는 전 남 완도 군 F의 어촌계장이고, 피고인 A과 그 아들인 피고인 B은 위 마을의 어촌 계원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10. 경 전 남 완도 군 F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피해자와 매생이 발 자리 배정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 15:00 경 전 남 완도 군 F에 있는 G 선착장 앞 도로에서 피해 자가 매생이 발 자리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배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다 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약 15m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고소인 E 추가 진단서 제출, E 피해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진단서 모두 포함) [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제 1의 나. 항, 제 2 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과 시비하게 된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했던 구체적인 말과 행동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태도, 목격자의 진술이나 상해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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