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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2.18 2020고정1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들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3. 24. 18:40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E과 피고인 A의 내연관계 문제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곳 거실까지 침입한 후 E에게 위 문제로 시비를 걸고 피고인 B은 E에게 “ 나이 값을 좀 해 라, 이 가정파괴 범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 18:40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 남, 72세 )에게 피고인의 남편인 A의 내연관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E)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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