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7』 피고인 A는 피해자 D( 여, 77세) 의 이웃집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 와 평소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
A는 2017. 4. 22. 14:20 경 전 남 완도 군 E에 있는 밭에 고추를 심고 있던 중, 피해자 D( 여, 77세) 가 “ 왜 남의 밭에 고추를 심느냐.
”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삽( 가로 85cm, 세로 15cm )으로 피해자 D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의 아들 피해자 F(48 세) 과 피해자 D의 딸 피해자 G( 여, 56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A는 삽으로 피해자 D의 오른팔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F과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74』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 피해자 H와 같은 마을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9. 5. 03:00 경 피해자 소유인 전 남 완도 군 I 토지에서 위 토지가 피고인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B는 위 토지에 철근을 박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토지에 울타리를 친 후 마늘을 심어 피해 자가 위 토지에서 경작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작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87』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D)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행위가 녹화된 영상자료 첨부에 관한 건, 피의자의 행위 및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첨부된 CD, 사진 모두 포함) 『2017 고단 2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