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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노37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L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가 없고 설령 권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동특허권에 불과하여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를 배제한 채 L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부여할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은 단순 위탁생산업체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동아제약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를 기망하여 L에 관한 독점판매권의 대가로 20억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회사가 L에 관한 공동특허 현황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병원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1. 7. 12.경 G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직원인 H, I에게 “내가 운영하는 G와 J가 운영하는 K에서 L의 특허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사실상 모든 권리는 내가 보유하고, K은 위탁생산업체에 불과하다. 피해회사에 20년간 L의 국내 및 해외 독점판매권을 주는 대가로 20억 원을 주고, L의 특허권을 새로 설립하는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에 100% 이전할 예정인데 M의 지분 30%를 양도하는 대가로 1,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는 K으로부터 특허권 지분의 50%를 양도받은 사실만 있을 뿐 K이 G의 단순한 위탁생산업체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회사에 20년간 L의 독점판매권을 부여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1. 7. 29.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억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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